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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비서 실수…당선에도 도움 안됐다"

연합뉴스TV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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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비서 실수…당선에도 도움 안됐다"

[앵커]

지난 4월 총선에서 10억원 상당의 배우자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단순히 경험이 없어 빚어진 실수로 총선 당락에도 무관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 짜리 상가를 축소 신고하고, 임대 보증금 7억 1천만원 상당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2월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사흘 만에 모든 접수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맡고 있던 단체의 비서와 직원이 신고를 도맡았고 "서류 작성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착오로 배우자의 건물이 용도가 변경되기 전인 2007년의 주택공시지가가 신고됐다는 겁니다.

김 의원 측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됐기 때문에 재산 신고 내역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선 취소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누락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부인의 재산 목록을 평소 잘 몰랐다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 봤어야 한다"며 부정적 여론 조성을 우려해 김 의원이 일부러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후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김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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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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