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 18세 상향…민관 업무협약

연합뉴스TV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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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 18세 상향…민관 업무협약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리는 이용자들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게만 대여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개인형 이동 수단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또 전동킥보드 방치 근절을 위해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도로 진·출입으로 등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확대·보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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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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