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된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직무에서 배제됐으니까 출근을 안 했고 변호사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상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 총장의 입장은 이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거다 이거인 것 같아요.
[최영일]
오늘 하루 생각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조용했습니다. 오늘 정도에 행정법원에 아마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가고. 오늘은 개인 변호사와 아마 상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가처분 신청은 낼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제 거의 이 시간이 추미애 장관발 폭탄이 터졌었는데요. 6가지의 비위 혐의를 들어서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하나는 징계 요구를 한 거고요. 직무배제를 명령했는데. 그다음에 대검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에서 지금 이것이 위법 부당한 조치이고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소임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위혐의 모두 다 소명 가능하고 부당한 조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부당의 여지는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윤 총장 측은 위법이라고 어제 대검에서 단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다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확실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법원에서 가려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보니까 재판부와 관련된 사찰 의혹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전 처음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늘 해 오던 거냐.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영일]
맞습니다. 둘 다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바로 영장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재판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죠. 오늘 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법원이 영장을 즉시 발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법관들, 판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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