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에 특활비 지급 논란…법무부 “면접도 기밀 업무”

채널A News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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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를 면접한 검찰간부들에게 법무부가 수십만 원씩 돈을 나눠줬는데, 이게 특수활동비였습니다.

특활비 지급 기준에 맞는 거냐. 격려금 뿌린 거 아니냐.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면접도 기밀업무다.”
문제 없다, 반박했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 등 간부 검사 20여 명이

법무부가 주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건 지난 달 일입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나흘간 진행된 신임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이었습니다.

1인 당 받은 특활비는 수십만 원선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기밀유지를 위한 정보나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쓸 수 있는 특활비 사용 기준을 지킨 건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활비를 사실상 격려금처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하고 집행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수사업무 지원과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지원을 위해,

용도를 적시하고 영수증도 받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수령한 검사 대부분이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인사업무인 면접을 기밀정보 업무나 사건 수사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국회 답변에서 '인사 업무'도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철 / 법무부 검찰국장(지난 16일)]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검사 인사라는 게 수사와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일선에서 기밀을 다루거나 수사를 맡는 검사에게 줘야할 돈을

면접관들에게 나눠준 건 자의적 집행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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