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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MBN News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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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본채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채는 취임 전 취득해서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검찰은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2천2백억 원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시작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류 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는 취소하고, 며느리 소유인 별채만 몰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채는 1960년대 아내 이순자 씨가 취득한 만큼,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형성한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의하면 특정 자산이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때부터 유래했다고 인정돼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비자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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