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불출석 신청을 다시 허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받은 뒤 호화 골프와 모임 등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법리적으로 형량이 낮은 점을 들어 불출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전두환 씨의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불출석을 허가해도 피고인인 전 씨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며 불출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출석 재판이 열리더라도 인적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전 씨는 지난해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거동이 불편하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