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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연기 신청 기각…"재판 못 받을 상태 아냐"

MBN News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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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예정대로 내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미뤄 달라는 정 교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을 못 받을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도중 쓰러졌습니다.

정 교수의 갑작스러운 퇴정으로 정 교수 측이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철회하며 재판은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정 교수 상태에 대해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재판을 이틀 앞두고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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