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공수처장 추천 불발...與, 법 개정 강행하나? / YTN

YTN news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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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이 거의 끝장토론을 통해서 2명 압축을 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사실은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죠? 예상대로 불발된 거죠?

[장성철]
안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오늘 세 차례 표결이 있었는데 4명까지 압축을 했지만 최소한의 요건인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각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추천위원들로 계속 회의를 해 봤자 결론이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수처 추천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다시 회의합시다라고 하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된 상황입니다.


똑같을 거라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을 반대하고 여당은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 반대해요. 그러면 공수처장이 추천될 수 없는 구조죠.


사실 이게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6명 중에서 5명이...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야당의 2명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 그대로 비토권을 던진 거네요, 예상대로.

[최창렬]
그러니까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결국은 공수처법이 이렇게 내용이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죠. 당시 워낙 야당의 반대가 거셌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은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 첫째는 야당의 비토권은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을 대단히 늦게 했잖아요. 굉장히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판받을 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여당이 무조건 법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공수처야말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야당이 좀 심하게 지연 작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그거하고 감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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