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 단속정보 넘긴 경찰 1심서 집유'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성매매 업자 B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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