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보는 책 위에 칼 꽂고 상습 학대…계모 '집유'
대전지법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A씨는 2019년 겨울 대전 시내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이 "밥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자 칼로 책을 내리찍었습니다.
또 집에 있던 다과상을 던져 아이 머리를 맞히거나, 흉기로 벽을 그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아이는 지난해까지 1년 7개월 동안 11차례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