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전달책에 스프레이 뿌리고 돈 챙겨 도주 집유 4년
서울중앙지법은 자금 세탁을 위해 현금을 가져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돈을 빼앗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 모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 인근에서 A씨가 자금 세탁용 현금 1억5천만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타나자 A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이들은 자금 세탁용 현금은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빼앗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승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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