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도 "하버드대, 아시아계 입학차별 안해" 판결
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2일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해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