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택배 배송 제한·주 5일 근무제 도입 권고 / YTN

YTN news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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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고 있는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과 주 5일 근무제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로 방지 대책은 먼저 작업 체계 조정과 업무용 앱 차단 등을 통해 주간 택배 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사별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 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택배 업계에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경우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적정 작업시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승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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