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불러온다는 취지였는데요, 계획대로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작용이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인데요, 지난달 27일, 전용면적 76㎡ 전세가 6억 원에 신규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딱 보름 전인 12일에는 절반이나 싼 3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왜 2주 만에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거래가 이뤄진 걸까요?
6억 원 거래는 신규 거래이고, 3억 원은 갱신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갱신 거래, 그러니까 재계약은 임대차 2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줘도 2년을 더 살 수 있지만, 신규 계약은 심각한 물량 부족 속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죠.
이런 상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4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매맷값은 0.21% 올랐는데요, 전세가 매매보다 무려 7배나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역대 최악의 전세난은 결국 매매 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지만, 주택 정책을 총괄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내 진단이 엇갈리니 대안이 쉽게 나올 리가 없겠죠.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건 지난 10월 28일입니다.
결국, 오늘도 전세난을 해소할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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