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중앙행심위 현장조사
환경부의 반대로 중단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를 결정할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설악산 훼손이 우려된다는 환경부와 재량권을 넘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양양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구간은 오색에서 해발 1,480m 끝청까지 3.5km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생태와 경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양양군은 환경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양측 의견을 듣고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양양군은 5년 전 국립공원변경 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좌초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하 / 양양군수 : 이미 검증 절차를 거쳤고 적폐 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로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산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정섭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행정심판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양동훈 /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장 : 이 사건이 재개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되도록 올해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존폐 위기에 내몰릴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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