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은 어린이에까지?…보험사 구상권 남발 막는다

연합뉴스TV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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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은 어린이에까지?…보험사 구상권 남발 막는다

[앵커]

교통사고로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이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도로 내놓으라며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물의를 일으켜 결국 사과한 일이 있었죠.

보험사의 이같은 무리한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3월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2,7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져 보험금 4,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부친 잘못으로 상대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에 쓴 돈 중 2,700만원을 내놓으란 겁니다.

어머니마저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가 고아나 다름없는데 보험사가 모친 몫 보험금 5,000만원은 주지 않고 구상금만 어린이에게 전액 요구했던 겁니다.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보험사는 사장 명의로 사과했습니다.

DB손해보험도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 유가족에 사고 12년 만에 억대 구상권 청구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걸어온 소송에 대처하지도 못하고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험사) 권리 행사도 상황에 맞게 해야지 너무 심했다, 너무 가혹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무분별한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자체 심의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검증을 한층 강화합니다.

또, 소비자 대상 소송정보를 더 공개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엔 채무시효 연장목적의 소송을 금지합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소송 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공시 기준 개정 등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서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하지만 이에 앞서 소송을 걸면 소비자가 금융당국에 제기한 민원 심사가 안되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의 소송 남발 관행부터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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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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