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2심 선고...방청 대기 행렬 / YTN

YTN news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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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공판
아침부터 방청권 행렬…재판 40분 전 선착순 배부
1심 확정되면 당선무효형…피선거권 10년간 박탈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후 2심 판결을 받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김경수 지사의 2심 선고가 오후 2시인데, 벌써 방청객들이 모여 있다고요?

[기자]
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고등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아직 시간이 꽤 남았지만, 법원 출입구 앞은 아침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방청권은 오후 1시 20분부터 선착순으로 나눠주는데, 이미 20여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 20분쯤 전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선고를 앞둔 심경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뒤,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백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됩니다.

2심 결과가 어떻든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김 지사 입장에선 앞으로 정치 행보에 부담을 줄이려면 1심 판단이 반드시 뒤집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항소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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