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세율 인하

연합뉴스TV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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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까지 인상…6억 이하는 세율 인하

[앵커]

정부가 보유세와 지역건강보험 등을 매기는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재 시세의 50~70%대에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장 15년 안에 90%로 올리는 게 목표인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장 15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35년까지, 토지는 28년까지 9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입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 유형과 가격별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속도를 조절해 10년에 걸쳐 시가의 90%로 인상합니다.

하지만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27년까지,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5년까지 시세 90%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시가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천천히,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빠르게 공시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목표대로 올랐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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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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