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오늘 재수감됐지만(되지만) , 이동 과정에서 경찰 경호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때 문인데,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로 출발할 당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량 주위에는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가 따라붙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경호를 해 주어야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공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역시, 서울에서 광주 법정까지 출석하는 동안 경찰이 경호를 했고요,
지난해 골프 논란 당시에도 경찰 경호인력이 동원돼 국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 골프장 가던 당일 경호인력은 몇 명입니까?]
[민갑룡 / 당시 경찰청장(지난해) : 1명? 5명? 4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가 따르는 건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중 탄핵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는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 죗값을 치르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친 대우 아니냐 하는 지적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장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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