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쳐보려 남의 집 들어갔다 펫캠에 들통
속옷을 훔쳐보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펫캠에 들켜 검거된 4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속옷을 훔쳐보려 집에 들어갔다가 집 밖에서 펫캠으로 반려견 영상을 살펴보던 A씨에게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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