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에 연간 면세한도 外

연합뉴스TV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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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에 연간 면세한도 外

사이드 뉴스 입니다.

▶ 시설 없고 처치못해 옮긴 중증응급환자 3년간 4천명

최근 3년간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시설 부족과 수술 불가 탓에 타 병원으로 옮긴 중증 응급환자가 4천명이 넘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 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 부족 및 처치 불가'를 이유로 타 병원으로 옮긴 환자가 4,425명에 달했습니다.

병실과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한 경우는 경기도가 7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 수술이나 처치 불가 등을 이유로 전원한 경우는 전남이 589건으로 1위였습니다.

▶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에 연간 면세한도

이르면 내후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연간 면세 한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해외 직구에서의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또는 횟수를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판문점 견학 다음달 4일 재개…신청 절차 간소화

다음 달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이 다음 달 4일 시범 견학을 거쳐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으로 분산됐던 견학 신청 창구가 통일부 산하 판문점견학지원센터로 일원화되고,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축소됐습니다.

또 과거에는 30~40명 단위 단체 견학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견학 연령은 10살 이상에서 8살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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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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