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퇴근 뒤 숨진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대해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택배 근로자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온 기업이라면서, 대책위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억지로 과로 문제와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인은 택배 물류가 아닌 포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책위가 쿠팡이 고인에게 노동강도가 심한 곳에서 야간근로를 강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단기직 노동자는 날짜와 시간대, 업무 종류를 선택 가능하며 고인이 해당 시간대 업무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인이 정규직 채용 기대로 힘들어도 업무를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시직 입사를 권했지만 고인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단기직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01712433523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