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0년 0월 선고

연합뉴스TV 2020-10-15

Views 0

[사건큐브] 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징역 0년 0월 선고


첫 번째 사건큐브 만나보시죠.

WHAT 무엇? 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초 고시원에서 달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조금 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형량 00년인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 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장발장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먼저 간략한 개요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생계형 절도인데 검찰의 징역 18개월 구형은 과하지 않냐는 여론이 제기됐는데 (재판부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계형 절도'를 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력 인사 자녀들이 마약을 반입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들을 거론하며,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차 특가법을 적용해 1년 6월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당초 이 재판은 7월 14일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종료되는 듯했지만, 법원이 선고를 오늘로 미룬 건데, 한 외신기자는 이번 사건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사건과 비교해 꼬집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장발장'으로 알려진 이 40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전에도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울산지법은 "생계형 절도범에게까지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고 징역형만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절도나 사기 등 이른바 생활고형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선고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