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사장, 취임 전 외국계 업체 대표 역임
한전 사장 주식 보유 회사, 한전 사업 수주
공기업 한전 사장,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해외 주식, 공직자윤리법 상 제재 대상 제외
공기업인 한전 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예외인데요.
현재 한전 사장은 외국 기업의 주식 11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취임 뒤 이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취임 전 외국계 전기 전자 기업의 한국 법인 대표를 7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회사의 본사 주식도 대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김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말 주식 6,671주 모두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스톡옵션으로 1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더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10억 원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공기업인 한전 사장은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 주식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외국계 회사가 김 사장 취임 뒤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김 사장이 한전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해당 기업은 사업 3건을 수주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6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한 건은 경쟁 업체도 없이 단독 입찰해 사업을 따냈습니다.
자신이 몸 담았던, 대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한전 사장으로 있으면서 특정 기업에 대주주로 있다는 자체가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측은 정상적인 국가계약방식에 따라 적합하게 사업 수주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며 만들어놓은 공직자윤리법.
하지만 헐거운 법 조항 사이사이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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