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취소한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50% 감경

연합뉴스TV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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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취소한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50% 감경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항공, 숙박 등의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분야의 위약금을 절반까지 줄여주도록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항공·숙박업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일정 등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연회시설 관련 외식업도 행사 일정이나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감염병 조치 수준에 따라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줄여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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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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