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감 2주차…'라임·옵티머스' 정국 새 뇌관
국감 2주 차를 맞았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이두아 전 의원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봅니다.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스스로 연장을 요청했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에서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격전이 예고됐던 법사위 국감은 설전이 이어지면서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산회했습니다. 오후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찰에 철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법사위와 정무위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합수단 폐지 등과 맞물려 정관계 로비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를 본 수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외통위에서는 주미대사관 국정감사가 첫 화상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ICBM과 관련해 이수혁 주미 대사 역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김정은 의원장의 유화 메시지와 관련해 적대적인 레토릭을 대신한 새로운 돌파구라고 표현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형 ICBM 공개 후 야당은 물론 해외에서도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도 '종전선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수혁 주미대사는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첫 관문이라며 미국 내지지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 카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대철 전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던 동교동계 인사들의 복당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정대철씨, 부끄럽지 않으냐, 관심 갖지 말라' 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동교동계 인사들이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복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당내 반발로 제동이 걸렸는데요. 결국 오늘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가 "당 바깥에서 도와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보면, 부정평가가 51.8%로 5주 연속 50%대를 기록하면서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6% 포인트 오른 44.8%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악재에 다른 위기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10.8%가 떨어졌습니다. 70대 이상도 4.1%P, 보수층도 7.3%P 하락했는데요. 국민의힘 기존 지지층에서 유독 하락세가 눈에 띄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주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됐죠. 같은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제21대 총선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됩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지만, 현역 의원 다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줄줄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지난 국회와 달리 아직까지 4명이 기소된 데 그쳤습니다. 유독 적극적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소환 일정이 빠듯하다는 검찰의 반응도 있습니다. 지난 8월, 9월에 검찰 간부 인사가 있어서 수사 흐름이 끊긴 부분도 있고요. 선거사범은 단기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는데,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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