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기업인은 특별방역절차를 지키는 조건으로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모레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일본에 입국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일본과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5번째로 이러한 절차를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 추세 속에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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