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
’코로나 음성’ 기업인, 자가격리 없이 입국 가능
사업상 일본 방문한 우리 국민, 지난해 31만 명
한·일 양국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해 모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음성이 나온 기업인은 자가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일부나마 재개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사실상 끊어졌던 기업인들의 일본 출장길이 열립니다.
한·일 정부는 서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지 7개월 만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기업인은 특별 방역절차를 지키는 조건으로 자가격리 없이 상대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자 신청 때 일본 측 초청기업이 제공한 활동계획서 등을 내고, 입국 뒤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단기 사업 목적으로 일본에 다녀온 우리 국민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31만 명에 이릅니다.
[이태호 / 외교부 2차관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모두 5개국과 기업인 대상 신속입국 절차를 갖추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인의 해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가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한·일 정상은 통화에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되면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지만, 인적·경제적 교류를 시작으로 한일 간 갈등이 완화되는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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