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광주시민이 일어선 5·18 민주화운동 때 많은 광주시민이 처참하게 스러졌습니다.
당시 헬리콥터 사격 여부를 놓고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년여의 재판 끝에 내일 결심 공판이 열려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2006년) : 어디를 향해 쐈는가? 왜 쐈는가?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위에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그날이 21일이여.]
그러나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전 씨는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두환 /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이거 왜 이래.]
전 씨가 기소된 뒤, 2년 5개월 동안 재판부가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17차례 재판에는 모두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이왕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고의 형량이 이번에 구형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결심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 씨 측은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씨 유무죄를 가릴 헬리콥터 사격 증거를 검찰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아직 헬기 사격을 했다는 조종사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기 사격 피해자가 어딨습니까?]
재판 일정대로라면 전 씨 사건 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12·12 쿠데타와 5·18 유혈 진압으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고 특별사면 된 전두환 씨, 검찰이 다시 법정에 선 전 씨에게 어떤 처벌을 요청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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