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씨의 범행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대화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본 것만으론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 퍼 날랐거나 촬영에 가담했다면 처벌을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준영 / 가수 :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
문제가 된 가수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모두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수 승리와 FT아일랜드의 최종훈 씨 등 정 씨의 지인들입니다.
현재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람은 정 씨를 비롯해 직접 불법 영상을 찍은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단순히 영상을 본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채팅방 등에 퍼 날랐다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인들과 돌려본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 씨와 지인들의 대화 중에는 영상을 올려 보라거나, 더 자극적으로 찍으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불법 촬영의 교사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현태훈 / 변호사 : 올라온 영상을 본 사람들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게 개인적 의견인데, '찍어봐', '찍은 다음에 올려' 이런 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경찰이 확보한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만 건.
하나둘씩 내용이 알려질수록,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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