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한 명만 타고 창문은 닫은 채로 구호도 외치지 말고 경적도 울리지 말라.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자택 근처에 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들 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을지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 9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10대 미만' 조건으로 진행된 차량 시위입니다.
참가자들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과 서울구치소를 차례로 들린 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자택까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황경구 / 애국순찰팀 단장]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가는 바로 윤미향 범죄 조국 범죄 그리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추미애 범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집 근처에서 시위 차량들은 연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추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일부 차량들이 경적과 함께 창문을 내리려고 해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경적 울리지마세요. 울리지 마시라고요."
"창문 올리세요."
이밖에 서울 강동구와 부산 등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차량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시위는 별 충돌 없이 끝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는가 하면,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나가라니까. 나가! 여기 우리 땅이야. 가만있어 봐요."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집회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인만큼 법원 판단을 감수한다면서,
동네 이웃들에게 죄송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