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아들 군 휴가 문제에 관해 직접 통화해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가 아니라 단순한 상황 확인일뿐이라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아들 군 휴가 문제와 관련해 전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이런 주장과 현저히 배치됩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2차 병가휴가가 끝나기 전 전 보좌관에게 직접 지원장교 번호를 알려주면서 아들과 연락해보라고 요청했고, 전 보좌관은 20여 분 만에 상세히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1차 병가휴가를 연장할 때도 전 보좌관은 소견서 등을 처리했다고 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은 단순히 상황을 확인한 것일 뿐 휴가 관련 지시를 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전화해 아들 휴가 연장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에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누가 민원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일단 추 장관 부부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문건에 '부모님' 민원으로 기재된 건 추 장관 아들이 부모님이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부대에 미복귀했는데도 부대 운영일지엔 복귀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지만, 검찰은 더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외출과 외박이 자유로운 카투사 근무 특성상 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군 내부 문제로 돌린 겁니다.
진단서 등 병가 당시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장관이 요청한 건 맞지만 지시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2822073034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