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소송 과정에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는 문서 형식이나 내용이 원본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재판부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당시 노동부를 대리한 변호인들도 검찰 조사에서 실제 대법원에 제출된 재항고 이유서를 보더니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서 형식도 변호인들이 사용한 MS워드가 아니라 아래아 한글로 작성됐고, 재항고 이유서에 등장한 판례 역시, 법원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접수 하루 전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 관련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의 전교조 재판 개입에 양승태 대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산하 심의관 등이 작성한 문건의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임의제출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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