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까지 막나"…경찰 "법적 문제없어"
[앵커]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과 함께 9대 미만의 소규모 차량 시위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과잉 대응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개천절 집회 예고에 대해 정부는 연일 '원천봉쇄', '엄단'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만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겁니다.
일부 단체가 소규모 도심 차량시위,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집회 형태를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수 차량시위라도 언제든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지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고
차량 시위자에 대한 면허, 정지 취소 방침은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3회 불응하면 벌점 40점, 다중의 위력으로 교통 방해를 야기하면 벌점 100점으로 모두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전자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량 시위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는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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