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시행 3주 앞…법적 논란은 '진행형'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이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했지만, 법적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고발인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적지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중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검찰이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점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한 기준을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시키더라도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동·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피해 구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대신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한 번 더 검토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피해 여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명확히 이해하고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요."
선관위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요 범죄를 고발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공익단체나 피해자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문제인데… 헌법소원에서 가처분 받아서 위헌(심판)을 하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결국 헌법재판소나 국회의 움직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선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법 시행 전에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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