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쓴 변호사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2022년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해 이를 각하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구체적 액수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소송에 나섰고, 재판부는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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