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원안위 질의 공개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기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된 질의 중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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