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때 동선확인·거부 시 체포' 법적 근거는?

연합뉴스TV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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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때 동선확인·거부 시 체포' 법적 근거는?

[앵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이 나면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이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됩니다.

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나오는데요.

이 같은 공개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나확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내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시간대별로 정리돼 나타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하게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자세하게 소개되면서 이들이 갔던 가게에 손님이 줄어든다든지, 사생활을 너무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당국이 신속히 공개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공개 근거 규정이 모호했던 것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감염자의 동선 확인에는 당사자 진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 카드 사용내역 확인,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이용됩니다.

이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보건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한 사람을 수사당국이나 행정공무원 등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는 대해선 다소 논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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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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