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근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계좌를 추적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곧바로 검찰은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 이사장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알릴레오 방송에서는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혹시 추가로 경로를 밝힌게 있나요?
그렇다면 유 이사장이 근거로 들고 있는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시죠.
그런데 계좌추적을 검찰만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 이사장이 검찰이 한 일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뭔가요?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달라" 반박에 있어서 상당히 강경한 기류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계좌추적을 누가 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유 이시장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로 추론해볼 수 있을까요? 유 이사장은 불법 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유 이사장 주장에 곧바로 반박했는데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또 다른 논란으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심사 관련 내용 다뤘는데요. 조국 전 장관 서울대 82학번이고 고려대 82학번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또 한명이 있습니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인데요. 이 분 역시 운동권 출신이고 상징성도 적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임금 5억 원 가량을 체불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혐의를 짧게 짚어주시죠. 허 전 이사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의 전기공사업법상 불법 하도급과 보조금 횡령 혐의 등도 함께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양광 특혜 의혹'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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