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실내 50인·실외 100인이상 집합금지
[앵커]
서울시가 오늘(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인 '추석 특별방역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실내외를 막론하고 다수가 모이는 집합을 금지하고 공공문화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가운데 핵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휴 기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목욕탕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에서 1미터 거리두기를 하되 여의치 않으면 좌석 한칸 띄워 앉기 등 조치를 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통시장 350곳과 백화점이나 마트, 터미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특별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립미술관이나 서울도서관 등 63개 공공문화시설은 평소 이용 인원의 절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는 물론 차량집회를 금지하고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 고발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휴기간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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