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위반시 집합금지

연합뉴스TV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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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시설 공용물품 사용금지…위반시 집합금지

서울시가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위반시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갑이나 조끼, 작업화 같은 물품을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단계까지 '비대면 시스템'을 정착시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 등을 감안해 검사와 소독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고, 방역 조치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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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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