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개천절집회 금지, 수용 못해"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16일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어제(17일) 금지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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