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론스타 결론…정부 "일부패소 수용 못해"
[앵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의 판정이 거의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보다는 훨씬 적은 약 3천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인데요.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시작된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제투자 분쟁.
약 10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할 돈은 2억1,650만 달러, 환율 1,300원 기준 2,800억원입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46억7,950만 달러, 약 6조원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합하면 배상금은 정부 추산, 총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청구액 기준으로는 우리가 95.4% 승소했고, 4.6% 패소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승인을 늦춰서 매각이 무산됐고 이후 매각 가격이 줄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며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당시 론스타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매각가격 인하에 책임이 있다며 매각액의 절반, 2억1,650만 달러가 인정된 겁니다.
정부는 금융쟁점 외에 나머지 모든 쟁점에선 이겼다면서 유감이라며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주장 대부분이 기각됐고 론스타가 유죄 판결로 승인 심사 지연을 자초했다며,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론스타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10년 분쟁'이 연장되고 '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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