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사건 법대로 하면 될 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15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30여년 동안 함께 활동했던 윤 의원이 기소돼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의원이 과거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한 뒤 4개월째 대구 시내 한 호텔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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