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김경수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수급과 기부금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이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 관계자들이 공모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가 없는데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봤습니다.
그리곤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억 원가량을 타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론 인건비에 쓰지 않을 보조금 6천만 원도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부정수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연과 윤 의원의 기부금 모집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단체 계좌와 윤 의원 개인 계좌로 각각 41억 원과 1억7천만 원을 기부받았는데 모두 관할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라 기부금품모집 및 관리법률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모집된 기부금 가운데 1억여 원을 윤 의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럼 '고가 매입',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던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검찰은 안성 쉼터를 사들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 등이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7억5천만 원에 건물을 사는 바람에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반대로 올해 4월에 안성 쉼터를 4억2천만 원에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8월의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 천만 원이었던 점과 사려는 사람이 없어 4년 동안 매각이 지연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딸의 유학비용이라든지, 부친의 쉼터 관리자 등록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검찰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우선 윤 의원 딸의 유학비용 3억 원이 정의연의 자금에서 쓰인 게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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