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개골 골절 사망 47일 영아' 친모, 살인 혐의로 기소 / YTN

YTN news 2021-05-27

Views 1

YTN이 단독 보도했던 '생후 47일 남자아이 두개골 골절 사망 사건'의 친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7일) 친모 A 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친아버지 B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부검 결과 두부 손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검 결과와 법의학 교수 자문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2723170766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