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6개월째 수사 중 / YTN

YTN news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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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에서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이 여러 군데 골절된 채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엄마에게 학대치사 죄명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지금은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생후 47일 된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7월 6일 오후 4시 반쯤.

친어머니가 신고했을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기의 사망 뒤 찍은 CT에서 두개골 여러 군데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뇌출혈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1/3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료한 의사는 한 차례 떨어뜨린 정도로는 나타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두개골) 한 바퀴 돌려서 다 골절이에요. 좌측, 후두부, 앞쪽 할 거 없이 한 번의 충격으로 올 수 없어요. 한 번 떨어뜨린 거로는. 학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먹던 아기가 사레가 들렸고 그 이후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전날 아기의 등을 세게 친 적이 있다며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 (보호자는) 아침부터 아기가 이상했다,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노랗게 됐다가 보라색 됐다가…. 내가 어제 화가 나서 아기 등을 세게 확 쳤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의료진에게 물었어요.)]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부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버지는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행동기와 방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째,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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