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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