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불구속 기소 "3억 6천만 원 부정 수급"..."결백 증명할 것" / YTN

YTN news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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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4개월 만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과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윤 의원 측은 검찰 발표에 반박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6가지입니다.

우선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내거나, 실제론 쓰지 않을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3억 6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관할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계좌와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1억여 원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 의혹은 매입과 매각에 따라 판단이 갈렸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등 당시 정대협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7억 5천만 원에 쉼터 건물을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선 사려는 사람이 없어 4년 동안 매각이 미뤄진 점 등을 들어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숙박업 신고 없이 쉼터 건물을 시민단체 등에 숙박비를 받고 대여한 혐의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상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썼고 개인 계좌로 모금된 돈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며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연 부실 회계 의혹은 수사 4개월 만에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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