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 YTN

YTN news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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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개입하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의 피해를 키우는 범죄인데도 최 씨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함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구속된 최 씨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2013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최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업자 세 명만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최 씨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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